미국 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규칙

제 1장 명 칭

 

1조. 본 조직은 미국 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Korean Christian Life Community of West ) 라고 칭한다. 이하 KCLC-West로 표기한다.

2조. KCLC-West는 CLC의 정관 (General Principles)이하GP와 통칙 (General Norms) 이하 GN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 World Christian Life Community) 이하 WCLC, 국가 그리스도인 생활 (Christian Life Community of USA ), 이하 CLC-USA  국가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National Korean Christian Life Community)이하 NKCLC 와 서부지역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Christian Life Community of West) 이하 CLC-USA West 의 한 부분을 이룬다.

 

제 2 장 목 적

 

3조. 미국 서부지역에 거주하며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그 영성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회원들과 공동체를 도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4조. 정의구현을 이루는데 필요한 교회와 인류에 대한 봉사를 포함, 전 세계의 CLC 공동체 사명에 모든 KCLC-West 회원들 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있다.

5조. 각 지역 소공동체 간의 의견 교환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6조. CLC 정관(GP) 과 통칙 (GN)에 따른 성실한 목적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들을 마련한다.

 

7조. 이냐시오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신심 공동체와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 3 장 회 원

 

8조. KCLC-West 는 미국 서부지역 한인 소 공동체 회원들로 구성된다.

 

9조. KCLC-West 회원 자격 요건은 CLC 통칙 (GN) 에 따른다

 

10조. 회원 자격은 KCLC-West의 규칙에 의한다.

 

11조. KCLC-West 의 회원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받아 들여야 한다.

  1. WCLC 의 정관 (GP)과 통칙 (GN)을 받아들여야 한다.
  2. CLC-USA 와 NKCLC 의 비젼, 사명, 가치 그리고 규칙 (BY-LAW)을 받아들인다.
  3. CLC-USA 와 NKCLC 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받아들인다.
  4. CLC-USA 와 NKCLC 및 KCLC-West에 의해 결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받아 들인다.

12조. KCLC-West 는 다음의 과정을 갖는다.
(지원기) : 6개월 - 1년, (수련기) : 수련기 과정 시작후 2년- 4년,  (유기 서약기) : 첫 유기 서약후 8년까지 매년 갱신, (종신 서약) : 첫 유기 서약후 2년- 8년 사이에 종신 서약

 

13조. KCLC-West 회원 자격은 수련기 과정부터 인정된다.

 

14조. 유기 서약(첫) 후 종신 서약까지 매년 서약을 갱신하지 않는 회원은 KCLC-West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5조. 소 공동체에서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일때는, 받아들이는 소 공동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16조. 모든 회원은 소 공동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하며, 특정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3 개월 이상 또는 1 년에 1/3 이상 결석시 공동체에서 제명될 수 있다.

 

17조. 서약자들은 서부 CLC 중요 전체모임에 특별한 이유가 아닐 경우 꼭 참석할 의무가 있다.

 

18조. 유기 서약자들의 2 박 3 일 이상의 연 피정을 권장한다. 종신 서약자는 연피정의 의무가 있다.

 

19조. 서약 회원이 탈퇴를 원할때.

  1. 가이드와 함께 한달간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필요시에는 식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탈퇴했던 유기 서약 회원이 CLC 에 재입회를 원할 경우에는 1 번의 기회가 있고, 지원기부터 다시 시작한다.

 

제 4 장 운 영

 

20조. KCLC-West 의 일반적 의사 결정 방법은 이냐시안의 카리스마에 따라 식별하고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21조. 총회

  1. 총회는 서약자로 구성된다.
  2. 총회는 1년에 한번 매년 5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의 요구나 KCLC-West 임원회의 (Korean Coordinator Council, 이하 KCC)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3. 회칙 통과는 서약자 2/3 출석과 출석인원 2/3 의 찬성으로 한다.
  4. 의장 선출은 서약자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한다.
  5. 본 규칙은 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22조. KCLC-West 임원회의(Korean Codinating Council 이하 KCC)

  1. KCC는 KCLC-West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각 공동체에서 제안된 안건들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며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2. KCC의 멤버들은 각 소 공동체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의장, 총무, 재무, 양성 코디네이터, 피정 코디네이터, 사도직 코디네이터, 웹 코디네이터, NCC 대로 구성된다.
  3. 모임은 2개월에 한번씩 하며 필요시 임시 모임을 소집 할 수 있다.
  4. KCC 멤버는 1표씩의 투표권을 갖는다. 겸직시 1표의 투표권만 갖는다.
  5. 소 공동체의 코디가 참석 할 수 없을때에는 해당 공동체의 회원을 대리로 보낸다. 대리자는 코디네이터 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6. KCLC-West의 양성 과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공동체는 의장의 방문으로 인준한다.
  7. WCLC, CLC-USA, NKCLC, CLC-USA West의 각종 위원회의 대표나 대리자의 파견을 결정한다.

23조. 코디네이터

  1. 소 공동체의 정기 모임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 관리한다.
  2. 가이드와 협조해 공동체의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3. 공동체 회원간의 친교를 도모한다.
  4. KCLC-West의 모임에 공동체를 대표하여 참가한다.
  5. 소 공동체 회원의 공동 식별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4조. 의장

  1. 의장은 KCLC-West를 대표하고, KCC 모임의 의장직을 맡는다.
  2. KCC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3. 의장은  종신 서약을 한 회원으로서 전체 서약자의 공동 식별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4.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5. 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후 6월 30일까지로 한다.
  6. 의장 임기중 내규를 검토한다.

25조. 총무, 재무

  1. 총무, 재무는 3번 이상의 서약 갱신자 또는 종신 서약자로 의장의 추천과 KCC의 동의에 의해 선임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번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는 KCC 모임을 주선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을 대리한다.
  3. 재무는 KCLC-West의 재정을 담당하며, 1년에 1번 총회에서 서면으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수 인계시 6월에 한번 더 한다.
  4. 회계 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26조. 의결 정족수

  1. KCC 멤버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KCC 임시모임의 소집은 의장의 요청이나 KCC 멤버의 2/3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진다.

27조. 권한의 승계

  1. 의장의 유고시 총무가 대행한다.
  2. 2개월 내에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3. 새로운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총무 재무의 경우도 위와같다.

제 5장 가이드

 

28조. 가이드

  1. 가이드는 종신 서약자이어야 한다.
  2. 가이드는 CLC 삶의 방식으로 살아 온 체험과 CLC의 목표에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3. 공동체의 양성 단계를 인식하고 그 단계를 공동체원들이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4. 이냐시안의 여정 안에서 양성 단계에 알맞게 양성의 자료와 방법을 제시하고 제공한다.
  5. 공동체의 공동 식별을 돕는다.
  6. 체계적인 영성 교육을 받고 지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
  7. 연 피정 4박 5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29조. 가이드 모임

  1. 가이드 모임은 한달에 한번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2. 가이드 모임에서 실행하는 모든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6 장 양성 사도직

 

30조.

  1.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면 양성팀은 지원기 과정을 도와야 하며, 유기서약, 종신서약 준비 과정을 돕는다.
  2. 회원들의 양성을 계획, 실행한다

 

제 7장 부칙

 

31조. 규칙 개정의 건의는 KCC 멤버의 3인 이상의 재청으로 발의할 수 있고 총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